청약홈 홈페이지

 

 

 

청약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청약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방일 이용 시 어플을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그 외 청약에 관한 개편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 선정합니다.
  •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. (2024년 7월부터 적용)
 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자녀 가구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 공급에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부부 중복청약 가능합니다. 기존에는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 되었는데 개정 후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해졌습니다.
  •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담첨이나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혼인 후에 새롭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맞벌이 부부 및 출산가구의 소득 기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